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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매수인이 꼭 알아야 할 부동산 거래 체크리스트
안녕하세요, 믿고 찾는 강남공인중개사사무소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매매계약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계약 전 반드시 챙겨야 할 서류와 절차를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매도인, 매수인, 그리고 대리인이 계약에 참여할 경우 각각 필요한 서류가 다르니
꼭 확인하시고 미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 매도인(집을 파는 사람) 준비서류
서류명상세 설명
신분증 | 계약시,잔금시 필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인감도장 | 계약시,잔금시 필요 (실사용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 | 잔금시 필요 (1개월 이내 발급본 , 부동산매도용 ) |
등기권리증 (또는 등록증) | 잔금시 필요 (부동산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 |
주민등록초본 | 잔금시 필요 (전주소 나오게) |
매도용 인감증명서 | 잔금시 필요 |
✅ 매수인(집을 사는 사람) 준비서류
서류명상세 설명
신분증 | 계약시,잔금시 필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도장 | 계약시,잔금시 필요 대출 또는 금융기관 거래 시 필요할 수 있음 |
인감증명서 (선택) | 대출 및 등기이전 과정에서 요구 가능 |
주민등록등본 | 잔금시 필요 (법무사 제출 및 대출 관련 절차 시 사용) |
대출 관련 서류 | 계약 후 ( 금융기관별 요구서류 확인 필요 ) , (소득증빙, 원천징수영수증 등) |
✅ 대리인이 계약할 경우 (공통)
대리인 계약은 신중하게 처리해야 하며, 위임자와 수임자 모두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서류명설명
위임장 | 위임인의 자필 서명 및 인감 날인 필수 |
인감증명서 |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1개월 이내) |
위임자 신분증 사본 | 명확한 본인 확인용 |
수임자 신분증 | 실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의 본인 확인용 |
📌 Tip. 대리계약 시 위임장은 명확한 권한 범위(매매대금, 조건 등)를 기재해야 하며, 일부 금융기관에서는 공증 위임장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 매매계약 절차 간단 정리
- 매도인·매수인 서류 준비
- 공인중개사 입회 하에 계약서 작성
- 계약금 지급 (통상 10%)
- 잔금일 확정 및 잔금 준비
- 등기이전 절차 진행 (법무사 도움 시 수월)
- 잔금지급 후 소유권 이전 완료
📍 마무리 체크리스트
✔ 계약 전, 등기부등본 확인은 필수
✔ 대출 예정 시, 금융기관 대출 승인은 사전 확인 필요
✔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등 서류는 반드시 원본 제출
✔ 잔금일에 맞춰 등기이전과 열쇠인수가 함께 이뤄지도록 조율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계약서 작성이 필요하시면
강남공인중개사사무소로 언제든지 상담 주세요.
신속하고 정확한 부동산 거래, 저와 함께 하세요 😊
032-582-8245
강남공인중개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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