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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시 꼭 필요한 서류들, 발급 방법까지 한눈에 정리!

강남공인중개사사무소 2025. 5. 22.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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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믿을 수 있는 공인중개사, 여러분의 부동산 거래를 든든하게 도와드리는 강남공인중개사무소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매매나 임대차 계약을 진행할 때 꼭 필요한 서류들과 발급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처음 부동산 거래를 하시는 분들은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막막하실 수 있는데요

이 글을 참고하시면 한결 수월하게 거래를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부등본)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주민등록등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 정보, 근저당권(담보설정), 가압류, 가처분 등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어 매매나 임대차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핵심 서류입니다.

  • 발급처: 전국 등기소, 인터넷 등기소
  • 온라인 발급방법:
    1.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
    2. 부동산 등기 열람/발급 → 부동산 주소 입력
    3. 열람 또는 발급 선택 → 수수료 결제 후 출력 가능
  • 수수료: 열람 700원, 발급 1,000원 (인터넷 기준)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해당 토지가 어떤 용도지역에 속하는지, 건축이나 개발이 가능한지 등을 알려주는 서류입니다.
특히 토지 매입, 개발 계획이 있는 경우 토지이용규제 내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확인 가능 내용: 용도지역, 용도지구, 행위 제한사항 등
  • 발급처: 민원24(정부24), 시·군·구청 민원실
  • 온라인 발급방법:
    1. 정부24 접속
    2. 검색창에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입력
    3.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발급 신청
  • 수수료: 무료 (일부 지자체는 소액 수수료 발생 가능)

3. 건축물대장

건축물의 구조, 면적, 건축년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무허가 건축물 여부나 실제 건축과 등기된 내용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 종류: 총괄표제부, 표제부, 전유부 등
  • 발급처: 정부24, 구청 건축과
  • 온라인 발급방법:
    1. 정부24에서 ‘건축물대장’ 검색
    2. 주소 입력 후 열람 또는 발급 신청
  • 수수료: 열람 무료, 발급 시 일부 수수료 발생

4. 지적도 및 토지대장

토지의 모양, 면적, 경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지적도, 소유자 및 공시지가 등의 정보가 담긴 토지대장도 중요합니다.

  • 발급처: 정부24, 시청·구청 민원실
  • 온라인 발급방법: 정부24에서 ‘지적도’ 또는 ‘토지대장’ 검색 후 발급
  • 활용: 경계분쟁, 토지 매입 시 필수 확인

5. 실거래가 확인서

최근 거래된 실거래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가격 협상이나 시세 판단에 도움을 줍니다.

  • 발급처: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 조회 방법:
    1.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접속
    2. 지역, 아파트명, 기간 입력 후 검색
  • 수수료: 무료

그 외 필요한 서류들

서류명용도발급처
인감증명서 매도인 신원확인 및 계약서 인감 날인용 동 주민센터
주민등록등본 세대 확인, 전입 여부 확인 정부24, 주민센터
신분증 사본 계약 당사자 본인 확인 본인 준비
 

마무리하며

부동산 거래는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생애 몇 번 없는 중요한 계약입니다.
그만큼 서류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공인중개사는 이러한 서류들을 정확히 검토하고, 거래가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혹시 거래를 앞두고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또는 발급이 어려워 막막하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강남부동산이 성실히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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